도심 한복판 '여관 성매매' 아직도…모텔·보도방 업주 등 5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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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관바리는 숙박업소에 방을 잡아놓고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업소 측에서 보도방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과거 구도심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성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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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3채 등 기소전몰수보전 신청…150억 과세자료 통보도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속칭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 10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을 구속송치했고,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마약 혐의까지 받으며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 1명은 추적 중이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됐다.
이들은 이른바 '여관바리'로 불리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조직적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여관바리는 숙박업소에 방을 잡아놓고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업소 측에서 보도방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과거 구도심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성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통 경쟁업소간 불화로 불법이 드러나는 것과 달리, 업소 대부분이 불법에 가담하며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법 영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성매매 제공 건물 3채 등을 기소전몰수보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 풍속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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