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텔촌서 성매매알선…보도방·모텔업주 등 5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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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 등 숙박업소 15개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보도방 업주 10명, 성매매 여성 15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 이 중 49명을 검거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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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부 유흥가에 밀집한 모텔 등 숙박업소 15개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보도방 업주 10명, 성매매 여성 15명,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 이 중 49명을 검거해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구속했다. 마약 혐의도 함께 받는 1명은 현재 도주해 추적 중이다.
이들은 모텔에 방을 잡고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모텔에서 연계된 보도방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 여성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일명 '여관바리' 형태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업소 밀집장소 내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단속 이력은 있지만 단건 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장기간 성매매 영업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다수 모텔들이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지속해온 것을 확인했다. 이들의 범행기간, 가담정도 등을 특정해 핵심 일당들을 검거했다. 특히 피의자들 중에서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영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성매매 제공 건물 3채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 범죄수익금 150억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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