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미수죄로 전자발찌 차고 음주·외출제한 명령어긴 3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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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기간 음주와 외출 제한을 6차례 어긴 3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넉 달 동안 6차례 위반했다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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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기간 음주와 외출 제한을 6차례 어긴 3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한 A 씨는 2027년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이어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음주 제한에 이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이 추가됐지만, 이후에도 음주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결국 제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넉 달 동안 6차례 위반했다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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