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리 법 위반 종합병원 3년간 1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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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종합병원 18곳이 폐기물관리법을 어겨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환경당국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종합병원은 18곳입니다.
최근 3년여 사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종합병원 외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총 108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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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종합병원 18곳이 폐기물관리법을 어겨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환경당국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종합병원은 18곳입니다.
병원들은 폐기물관리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폐기물을 법령상 정해진 기간을 넘겨 처리하지 않고 보관했거나 4도 이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을 상온에 둔 경우 등이 폐기물관리법 13조 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의 위험이 있어 다른 폐기물보다 엄격히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격리의료폐기물'의 경우 병원에 1주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여 사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종합병원 외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총 108곳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많은 경기가 적발 사업장이 33곳으로 최다였고, 부산 19곳, 서울 12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주환 의원은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에 배출자들이 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면서 "당국도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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