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에도 피할 곳 없는 '기숙사 학교폭력' 5년간 1,10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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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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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습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습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 1,815건)가 2019학년도(2만 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입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의 경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와 달리 피해학생이 방과 후에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데다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뿐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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