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휴가도 '유급'으로…기업들, 출산부터 돌봄까지 지원 속도

신다미 기자 2023. 4. 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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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신 전(全) 기간에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현행법상 유급 1일·무급 2일로 규정된 난임 휴가를 선제적으로 3∼5일의 유급 휴가로 주는 식입니다.

오늘(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 기준보다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임신 전 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LG전자 역시 난임치료 휴가 3일 모두 유급 휴가로 확대했습니다. 실제 난임 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수는 2020년 30여명에서 2021년 40여명, 지난해 60여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 1년인 육아 휴직 역시 최대 2년으로 운영해, 매년 500∼600명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남성 육아 휴직을 의무화한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이 경제적 이유로 휴직을 꺼리지 않도록 첫 달에는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을 회사가 전액 지급합니다. 출산한 여성은 상사의 결재 없이도 휴직할 수 있는 자동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와 롯데면세점,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에서는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와 시술비도 지원합니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은 주 20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초등학교 입학 시 1개월간 무급 휴직이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의 난임 휴직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삼성물산 상사 부문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LIG넥스원은 자율 출·퇴근제도를 통해 자녀의 하교 시간에 맞춰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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