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10명 중 4명 위험운전..."법규위반 알지만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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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등 위험 운전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의 '배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위험 행동 특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약 39.8%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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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등 위험 운전을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의 ‘배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위험 행동 특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약 39.8%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조사는 작년 특정 기간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과 차병원사거리 등 오토바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8곳에서 배달 이용이 활발한 오후 6∼7시 사이 운행된 오토바이(배달 2706대·일반 95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 번에 다양한 위험 운전을 하는 경향이 짙었다.
한 번에 2건 이상의 위험 운전을 하는 비율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복 건수로 보면 △2건 24.9% △3건 16.7% △4건 9.3% △5건 3.3%였다.
위험 운전 종류별로 보면 지정차로위반(2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지선위반(17.0%) △차로위반(14.1%) △교차로서 두차량 앞지르기(13.7%)순으로 집계됐다.
정 연구원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30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설문한 결과 84.3%가 ‘법규 위반인 줄 알지만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해 고의로 그랬다’고 답했다.
이밖에 ‘의도하지 않았으나 운전 중 실수로’(7.9%), ‘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5.6%) 등으로 조사됐다.
정 연구원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험 운전 행동의 위험성이나 법규 위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동시간 단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통 법규 위반 행동에 대한 단속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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