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관리법상 예외 튜닝 작업, 등록 의무 면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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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 예외로 규정한 튜닝 작업도 자동차정비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2조가 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해도 시행규칙 132조의 각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한다"며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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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이 예외로 규정한 튜닝 작업도 자동차정비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승인대상이 아닌 튜닝 작업을 업으로 하더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등록 튜닝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 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A씨의 작업이 관할 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A씨 등의 작업이 ‘튜닝’에는 해당하지만, 승인이 필요한 튜닝 작업에는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2조는 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작업을 자동차장비업으로 규정했다. 다만 세차나 오일 보충·교화, 배터리·전기배선 교환, 냉각장치 점검·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132조가 정한 작업은 제외했다. 이 시행규칙에는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 부품교환 등 경미한 구조·장치작업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2조가 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해도 시행규칙 132조의 각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한다”며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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