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축소‥법원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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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 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한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20년까지 약 16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던 한 조선사가, 2021년부터 연간 3만 톤만 할당한 환경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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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 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한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2020년까지 약 16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던 한 조선사가, 2021년부터 연간 3만 톤만 할당한 환경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선사는 경영 악화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업회생절차를 밟았고,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조선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 점을 근거로, 이후 할당량을 줄였습니다.
조선사는 "자연재해나 시설 교체 등 요인으로 배출량이 급격히 줄었다면, 그 기간을 빼고 할당량을 계산하도록 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회생절차 기간을 빼고 할당량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회생절차는 환경부 지침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사는 또 "회생절차 이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할당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동종업계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영회 기자(nofootbird@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4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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