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키즈카페도 지원한다…지원 조례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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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 중인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해 민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과 '서울형 키즈카페'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모색 중에 있으며, 그런 가운데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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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체적 상생 방안 계속 모색"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 중인 서울시가 민간 키즈카페와의 상생을 위해 민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 키즈카페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민간 키즈카페 지원사업을 위해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놀이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중점 사업 중 하나다.
시는 올해 100개소의 키즈카페 공간을 확보, 그중 50곳을 개관하고 2026년까지 서울 곳곳에 400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종로구 혜화동점 △중랑구 면목4동점 △양천구 신정7동점 △동작구 상도3동점 △성동구 금호2·3가동점 등 총 5곳이다.
올해는 5월 자양4동점이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8월에는 구립 시설보다 규모가 큰 '시립 1호' 서울형 키즈카페가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387.15㎡)에 개소한다.
9월 공원형 키즈카페(양천구 오목근린공원점) 10월 초등학생 전문 키즈카페 '시립2호(양천 거점형 키움센터점)'도 첫선을 보인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민간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간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본격화 시점부터 '자영업자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 키즈카페의 이용요금은 약 1만~2만원선,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요금은 3000원 이내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민간과 '서울형 키즈카페'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내부에서 식음료 판매를 하지 않는 데 더해 민간과의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과 '서울형 키즈카페'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모색 중에 있으며, 그런 가운데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투 트랙' 전략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인 만큼 민간 업체들 입장에서는 권익을 침해당한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민간 키즈카페 업주들이 모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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