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 축소...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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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제조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나눠준 정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회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해마다 3만 톤으로 할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경우는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자연재해, 화재 등과 같이 객관적인 불가항력으로 생산이 중단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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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제조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과거보다 적게 나눠준 정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회사가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해마다 3만 톤으로 할당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경우는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자연재해, 화재 등과 같이 객관적인 불가항력으로 생산이 중단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사인 A 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 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16만 톤을 할당받았지만, 다음 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연간 할당량이 3만 톤에 그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사는 경영 악화로 2018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회생 절차를 밟았는데, 회생 절차 역시 환경부가 고시한 배출량 산정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생 절차 기간을 제외하고 할당량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는 자연재해나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그 해를 제외하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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