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 다녀온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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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아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6 일부터 14일까지 이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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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와 함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찾아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 일부터 14일까지 이 전 대위 등과 함께 여행 경보 4단계(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등에서 군 생활을 같이했던 이 전 대위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방문했으며, 이는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데다 A씨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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