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수도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 특허 획득

김지혜 기자 2023. 4. 16.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에서 배기관 하수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효과만점'인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가 개발됐다.

울산시는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를 특허청에 이달 4일 특허등록(등록번호 제2519389호, 특허권자 울산시)을 완료해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하수관로 배기관용 악취저감 시설'은 목재 등을 태운 숯을 이용해 악취물질 흡착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터 유효기간 6개월 이상,설치·유지비 획기적 절감
울산시청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에서 배기관 하수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효과만점’인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가 개발됐다.

울산시는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를 특허청에 이달 4일 특허등록(등록번호 제2519389호, 특허권자 울산시)을 완료해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하수관로 악취발생 원인 파악 및 저감 방안' 연구 수행 중 이 필터를 발명했으며, 직무 발명자는 최태진 시설사무관(감사관), 종합건설본부의 배형식 시설주사이다.

그동안 ‘하수관로 배기관용 악취저감 시설’은 목재 등을 태운 숯을 이용해 악취물질 흡착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배기관용 악취저감 필터’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배기관에도 손쉽고 저렴하게 설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울산 북구 양정동과 동구지역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하수배기관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결과 필터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며, 하수악취 민원신고도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하수악취 저감설비에 비해 설치비 및 유지비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적재산권 확보로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 사용 될 경우 울산시 재정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태진 사무관 등 직무 발명자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시민의 삶이 얼마나 크게 바뀔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