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에 ‘혹’했다가 1억 날렸다”…신종 코인 투자 사기 수법들 보니
이처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됐다거나 대기업에서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는 등의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가상자산 투자를 사칭하는 유사수신 사기 피해 상담·신고가 모두 5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특정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고 홍보하고,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작성해 투자자를 유인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원금손실 시 매입 가격 이상으로 재매입 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허위 약정서를 쓰고, 투자회사나 해당 대기업 직원인 척 가짜 상장 정보를 흘려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 업체는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 사이트에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타내는 수법을 취했다.
김경환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 시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9)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이더리움 등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투자 피해자는 총 1429명으로, 피해액 약 93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코인 채굴기 용량 부족 등으로 코인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코인 채굴이 이뤄진 것처럼 전산만 입력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다.
결국 코인 투자사업에서 투자금 반환 문제를 겪었고, 또 다른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계속해서 벌임으로써 ‘피해금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또 동일한 투자사업 내에서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의 피해금을 돌려막기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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