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에 ‘혹’했다가 1억 날렸다”…신종 코인 투자 사기 수법들 보니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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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께 주식리딩방 손실 보상을 가장한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이라는 B씨로 부 터 코인을 추천받았다. 사기범 B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본인 신분증과 명함을 보여주며 해당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돼 있다며 코인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다. A씨가 관심을 보이자 B씨는 고수익을 위해 레버리지 투자를 도와주겠다며 신분증 등을 요청한 뒤 A씨가 대출 받은 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할 것을 독촉했다. A씨는 해외거래소 소속 직원이라는 말과 코인 잔고를 믿고 대출금 1억원을 아무런 의심 없이 B씨 계좌로 입금, 몽땅 날렸다.

이처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됐다거나 대기업에서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는 등의 거짓 정보로 투자를 유도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가상자산 투자를 사칭하는 유사수신 사기 피해 상담·신고가 모두 5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특정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고 홍보하고,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작성해 투자자를 유인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원금손실 시 매입 가격 이상으로 재매입 해준다는 약속을 하고 허위 약정서를 쓰고, 투자회사나 해당 대기업 직원인 척 가짜 상장 정보를 흘려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사진 = 금감원]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도록 요구하거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 그래프를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 업체는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 사이트에 투자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타내는 수법을 취했다.

김경환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 시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내 대기업 투자 코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 거래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채굴 투자하면 수익 보장…알고보니 코인 다단계”
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다단계 조직 구성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규제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9)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코인을 채굴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이더리움 등 금전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투자 피해자는 총 1429명으로, 피해액 약 93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코인 채굴기 용량 부족 등으로 코인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실제 코인 채굴이 이뤄진 것처럼 전산만 입력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다.

결국 코인 투자사업에서 투자금 반환 문제를 겪었고, 또 다른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계속해서 벌임으로써 ‘피해금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또 동일한 투자사업 내에서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의 피해금을 돌려막기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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