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업 회생절차, 불가항력 사유 아냐…탄소배출권 취소 정당"

신귀혜 기자 2023. 4.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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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절차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환경부 고시에서 업체별할당량,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목적 역시 공정한 배출권 할당을 유도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절차 진행은 자연재해 등과 같은 객관적인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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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회생절차 진행 중 시설 가동 중단
환경부, 해당 기간 배출권 취소해
1심 "회생, 예외 될 수 없어" 기각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기업 회생절차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므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선박건조·수리·임대·판매 업체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A사에 1년에 16만4543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할당했다.

A사는 2018년 4월 창원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환경부는 2019년 5월 원고가 회생절차 진행 중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배출권 할당량 중 15만9644톤에 대한 할당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A사가 2020년 7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뒤에도 앞선 처분과 같은 이유로 2019년 배출권 할당량 중 15만9532톤, 2020년 배출권 할당량 중 15만1588톤에 대한 할당을 각각 취소했다.

이에 A사는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자연재해,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회생절차 역시 자연재해 등과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할당대상 업체 간의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을 규정한 배출권거래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의 예외적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경부 고시에서 업체별할당량,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목적 역시 공정한 배출권 할당을 유도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회생절차 진행은 자연재해 등과 같은 객관적인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A사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을 잘못 책정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배출권 할당 신청 사전 안내도 충분했던 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에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점 등을 언급하며 환경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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