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동차 튜닝작업도 정비업, 신고해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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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터보 제품을 자동차 엔진에 삽입하는 튜닝작업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해당 튜닝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고 '정비업의 제외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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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 자동차에 무동력터보 삽입 작업 진행
1심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벌금
2심 "승인 받아야 하는 튜닝작업 아냐"…무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동력터보 제품을 자동차 엔진에 삽입하는 튜닝작업도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정비업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매월 20대 가량의 자동차 정비를 실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이나 카본 재질로 된 7㎝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자동차 튜닝작업을 진행해왔다.
재판부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다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오일의 보충이나 교환 및 세차, 필터류 교환, 전기장치의 점검과 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한다"며 "만약 제13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해당 튜닝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고 '정비업의 제외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튜닝작업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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