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넘어온 차량 우산으로 '탁'…처벌은[죄와벌]

전재훈 기자 2023. 4.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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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욕설하며 우산으로 창문을 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남성은 처벌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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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차량 향해 욕설하며 우산으로 내려쳐
벌금형 받았지만 불복…정식재판 청구
1심 "약식명령 벌금액 과다하지 않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1㎝ 안팎의 눈이 내린 지난해 12월6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횡단보도에 차량들이 멈추자 시민들이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너고 있다. 2022.12.06. jsh0128@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욕설하며 우산으로 창문을 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남성은 처벌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70)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6시께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욕설을 하며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똥차 두드려 뿌사뿐다"고 외쳤다.

아울러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B씨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1회 내리쳤다. B씨의 차량이 손괴되진 않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정하는 것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경위, 정황과 피고인의 폭력 범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전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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