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절차 진행' 조선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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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취소한 환경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조선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시 할당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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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취소한 환경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조선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시 할당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2018년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에 따라 A사에 연간 16만여톤씩 3년간 49만여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했다.
그러나 A사는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20년 5월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이에 환경부는 A사가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2020년 할당된 연간 16만여톤 배출권 중 15만여톤을 취소했다.
현재 정부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거 배출량 기반(Grandfathering)' 할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자연재해·화재·시설노후화 등에 따라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 연평균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A사는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생절차를 진행한 연도 역시 연평균 배출량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사는 타 조선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의 배출권을 할당받아 46억원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자연재해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는 누군가 과다하게 할당받는 경우 다른 업체들은 적게 할당 받는 구조"라며 "예외적인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A사는 배출권거래법이 회생절차 중인 업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업체별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 방식'을 채택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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