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안전각반'은 '패션'이다.(by 고용노동부)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것만 매해 200명 이상 발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작년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240명 이상, 지난해 2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벌써 60여 명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공상으로 처리하거나 간접적이라는 이유로 집계되지 않는 사망자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중상이든 경상이든 크고 작은 부상까지 합치면 산업재해는 매일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으로 예방이 우선이다.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고 나서는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관리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관리하고 있다.
산안법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1981년 12월31일 처음 제정됐고, 1990년 1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부 개정이 이뤄졌으며 2021년에 일부 개정된 바 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겨우 두 차례의 전부 개정과 한 번의 일부 개정에 그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게 산안법의 현실이다.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산업 재해를 막지 못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사후처리 성격의 법률이라면, 산안법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역시 사업체에서 가장 권한이 막강한 사업주에게 강력한 징계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률들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장 실무자들은 노동부가 일명 '까기 위한 까기'식으로 현장 안전을 관리한다고 지적한다.
한 가지 예로, 현장에서는 위험한 구조물에 바지 밑단이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각반을 착용한다. 안전각반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과 활동성을 위함이다. 그런데 이 안전각반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가 없다.
실제로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각반에 대한 안전관리비 처리 문제에 대해 문의하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공문 형태로 발송된 답변서에는 "안전각반은 영 제74조제1항 3호에 열거된 보호구가 아니고, 열거된 보호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해예방 목적을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공사의 원활한 수행, 복리후생 등 그 외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로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안전각반은 '패션'의 목적도 포함돼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며 "이 같은 답변을 받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고 말했다.
안전각반이 패션이라니….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이가 과연 안전각반을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착용하는지 묻고 싶다는 생각이다. 패션리더로 불리는 지드래곤이나 세계적인 보이그룹인 BTS가 착용하고 나온다면 모를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안전각반을 패션으로 착용한 사례는 들은 바가 없다.
안전각반은 작업자들의 활동성을 높여 구조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한다. 현장에서 일을 해 본 본인 경험상 철없던 시절 안전각반을 작업 시간 외에 개그 소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머리에 착용해 본 적은 있다. 그러나 이걸 평소에 착용하고 나가거나 패션을 아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착용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보거나 그런 일화를 들어 본 경우도 전무하다.
그런데 패션의 목적도 포함하고 있어 안전관리비로 구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기준인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노동부가 미래를 예측하고 패션이 될 것이라는 선도적인 분석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결국 현장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의해 나온 이상한 규정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래놓고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관계자들과 기업에만 책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노동부가 사전 예방보다 사후 징벌에만 신경 쓴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벌금을 부과해 사후약방문 방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안전각반의 이야기로 돌아와 안전각반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1000원 안팎이다. 비싼 건 그 이상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각반의 안전 예방 효율성은 가격에 비해 매우 좋은 편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중대재해의 시작은 사소한 부상에서부터 시작된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이는 사소한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작더라도 안전 예방에 효과가 있는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은 충분히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노동부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탁상공론적인 대책이 아니라 현실에 반영되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현장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땀 흘리며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안전 환경 개선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저녁 시간들을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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