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불필요한 튜닝만하니 차정비업소 등록도 필요없다?…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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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작업만 한다고 해서 자동차정비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무동력터보 제품을 장착하는 것은 승인대상인 튜닝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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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로 뒤집혀…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부 승인이 필요없는 튜닝작업만 한다고 해서 자동차정비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와 지모씨 등 2명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아산시에서 매달 20대 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의 공기와류 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점검·정비·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강씨 등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작업은 점검, 정비에 해당하지 않고 튜닝작업에 해당한다"며 "튜닝작업의 경우 '승인대상인 튜닝작업'만이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동력터보 제품을 장착하는 것은 승인대상인 튜닝작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흡기호스에 무동력터보 제품을 장착한 것이 점검작업, 정비작업이 아닌 튜닝작업에 해당한다는데까지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그러나 대법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심사 결과 해당 작업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한 '자동차정비업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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