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집유기간에 8㎞ 만취운전해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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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관련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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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3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9시14분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화도읍까지 약 8㎞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8%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보다 4배가량 높았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관련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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