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아버지 부탁받고 수십 차례 약 무단 조제·판매한 약사…벌금형

노기섭 기자 2023. 4. 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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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상습적으로 처방전 없이 약을 짓거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환자 21명에 대해 95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했고, 환자 13명에 대해 20회에 걸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

또 환자 6명에 대해서는 총 13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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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의사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상습적으로 처방전 없이 약을 짓거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부장 임영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환자 21명에 대해 95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했고, 환자 13명에 대해 20회에 걸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 또 환자 6명에 대해서는 총 13회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실도 적발돼 기소됐다.

A 씨는 의사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가족·지인들을 상대로 무단 조제·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의 취지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연령에 비춰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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