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에 무슨 일이?…팀장이 동료 메신저 훔쳐보다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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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한 팀장(6급)이 동료 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시청 A 팀장은 동 지역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고소했다.
A 팀장은 13일 파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조만간 B 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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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한 팀장(6급)이 동료 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파주시청 A 팀장은 동 지역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고소했다.
A 팀장은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해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다.
이어 다음날 정보통신과로부터 B 팀장이 메신저를 통해 접속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 팀장은 이런 사실을 감사관실에 이야기하고 B 팀장의 접속 기록이 더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알려 줄 수 없다', '경찰에 수사 의뢰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A 팀장은 13일 파주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조만간 B 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 팀장은 "시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이 왜 개인 메신저를 뒤져 봤는지 너무 무섭고 겁이 난다"면서 "해킹은 범죄행위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인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 시 감사관실에 대해서도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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