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주의 재판]'가짜 수산업자' 뇌물 사건 18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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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의 재판이 18일 시작한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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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1)의 재판이 18일 시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 오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50),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와 김씨도 같은 재판을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다.
이모 검사와 엄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약 300~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1월 기소 직후 "다수 법률가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검찰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 등을 거쳐 피의자 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인 정모씨는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금융사를 배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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