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릴까…이번 주 논의 시작
기사내용 요약
최저임금위원회 18일 제1차 전체회의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논의될지 주목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다" (노동계)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18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들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인 6월 말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관건은 사상 최초로 시급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다.
10년 전 4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다. 특히 2017년 최임위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다소 인상폭이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첫 해였던 지난해 최임위도 인상 기조를 이어가 올해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기게 된다.
노동계는 일찌감치 1만2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보다 24.7%(2380원) 높은 수준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 250만8000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이 되는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번 노동계의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물가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 가구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기자회견에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요구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쟁점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산업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는 단일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결국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다만 지난해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책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찬성하고 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증가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업종별로 하면 저임금 노동자 사이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낙인효과로 구인난이 심각해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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