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가 2상인회'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갈등…법원 판단은?

최성국 기자 이승현 기자 2023. 4. 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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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남로 지하상가의 '1상가 2상인회' 법적 공방에서 광주 동구청이 승소했다.

1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금남지하상가 1공구 상인들은 지난해 1월 해당 지역 상인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상인회 해지 동의를 받아 광주시에 상인회 취소를 신청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금남로지하상가 상인회(1공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인회 등록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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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곳 2개 상인회 부당…동구청 승소
법원 "다수 상인회 존재시 관리 어려워…구청 판단 수긍"
1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의 '1상가 2상인회' 법적 공방에서 광주 동구청이 승소했다.

16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금남지하상가 1공구 상인들은 지난해 1월 해당 지역 상인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상인회 해지 동의를 받아 광주시에 상인회 취소를 신청했다.

시와 동구청은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상인들이 '1공구 상인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201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탁 업무를 맡은 광주시 도시공사와 지하상가 간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시점이다.

도시공사에서는 상인들에게 기존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했고, 상인들은 해당 방식은 임대료가 올라가고 입찰을 못 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도시공사 등에 수의계약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이 길어져 당시 금남 1공구 204개소 중 199개소가 무단점유 상태였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무단점유 상태인 상점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광주시의 입장은 기존 상인회에 대한 반발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상인회와 일부 상인들이 충돌했다. 시와 도시공사 등에 상인회가 임대료 지원과 계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상인들은 새로운 상인회를 꾸리기 위해 기존의 상인회 해지를 신청했다.

기존 상인회 측은 "상인회 취소 신청은 해당 상인회 소속 회원들만 가능하다. 하지만 2공구 상인회 등이 취소 신청에 서명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 "관할 담당인 동구는 서명 명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인회 취소를 받아들였다"며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상현)는 금남로지하상가 상인회(1공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인회 등록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총 135명의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상인 74명이 등록취소에 서명을 했다. 동구는 등록취소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상인회 등록 취소에 동의한 상인 중 20여명이 지하상가 상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이 동일한 업무구역에 다수의 상인회가 존재한다면 사업주체 선정 등에 관한 상인회 간 상당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청은 상인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동구청이 시장에 1개의 상인회만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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