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기간 음주·외출제한 여러 번 어긴 30대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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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뒤 전자장치 부착기간 외출제한과 일정수치의 음주를 제한받은 30대 남성이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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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뒤 전자장치 부착기간 외출제한과 일정수치의 음주를 제한받은 30대 남성이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쯤 원주시 모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측정될 만큼 술을 마신 혐의를 받았다.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가 금지됐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다.
같은해 11월 8일에도 원주에서 제한수치 이상의 음주를 해 적발된데 이어 12월 2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지난해 12월 10일 0시13분부터 약 17분간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다. 전자장치 부착기간 매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러야 했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이 밖에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쯤에도 외출과 음주 제한 기준을 벗어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강도미수죄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 및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약 4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위반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계속해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는 사정을 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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