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줍줍] 아빠가 저희집 전세보증금을 대신 줬는데요
가족간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현금은 큰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적은 금액을 자주 증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동산 등과 달리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 증여에 대해서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국세청 문답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질문1) 현재 30세로 대학졸업 후 취업전까지 수년간 부모로부터 생활비와 학원비를 받았습니다. 합계 약 1500만원 가량인데요. 취업 이후에는 부모님께 받은 자금은 없고, 조만간 결혼을 하면서 4000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합하면 10년 내에 인적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자금과 생활비는 비과세영역이라고 들었거든요.
국세상담관 : 원칙적으로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받을 때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준 사람)를 구분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현금은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때 생활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수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문2) 10년간 매월 자동이체로 자녀명의 청약통장에 이체를 했고, 최근에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해지금액 약 1400만원을 자녀명의의 예금으로 전환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자녀 적금통장으로 월 10만원씩 이체중인데요. 최종 만기시 600만원이 됩니다. 예적금 잔액을 합치면 약 1850만원 정도인데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상담관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금전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날을 증여시기로 해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입금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10년간 누계액으로 증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자녀가 인출해서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운용수익(이자 등)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입금시점을 증여시기로 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현재의 운용수익을 합해서 증여신고를 한다면 그 운용수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기한후 신고가 아닌 현재시점으로 정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과 현재 잔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이 검토해서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질문3) 4년 전에 아버지께서 전세금 4500만원을 대신 내 주셨는데요. 중간에 한 번 전세계약 연장을 했고, 이번에 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제 계좌로 받아서 운용중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상담관 : 아버지가 자녀를 임차인을 하는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 전세계약을 했을 당시를 증여일로 보고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성년이라면 10년간 누계 5000만원 이하의 증여액은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이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4)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현금을 상속받고, 아들은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상속세까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국세상담관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5) 증여신고를 하고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신고금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현금활용이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금전을 증여받은 날 이후에는 주식을 취득, 운용하더라도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받은 날 이후에 발생한 주식평가손익이나 배당금에 대해서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신고된 현금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6) 시숙되시는 분께 남편이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금액은 남편과 저(아내)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요. 받은 사람이 2명이니 각각 따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남편이 받은 것이니 남편이름으로만 신고를 하면 되나요? 증여재산 공제는 기타 친족 공제가 적용되겠죠?
국세상담관 : 현금증여시에는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해서 신고가 가능할텐데요.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남편과 질문자가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각 수증인별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7) 1년 전에 고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적공제 1000만원을 받고 신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고모님이 다시 현금을 증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재산유형이 다르니까 한 번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질문의 경우 이미 부동산 증여시에 1000만원의 공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추후 현금을 증여받을 때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공제금액은 1000만원 이하.
질문8) 부모가 자식에게 계좌이체 없이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거래내역이 없어서 계역서를 쓰고, 신고하면 신고한대로 증여세가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상담관 :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시에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증여재산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서나 통장사본으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는데요. 계좌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실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출된 신고서에 수정이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개별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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