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신청서 위조해 6억 빼돌린 아산상조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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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회원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상조 실소유주가 대표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이종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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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회원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상조 실소유주가 대표에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이종채)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나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씨는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와 직원 오모씨에게 지시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금융기관을 속여 6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다”며 “사기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질적 피해자는 예치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된 다수 상조 가입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상조 실소유주인 나씨는 장씨, 오씨와 함께 지난 2019년 1∼10월 회원 444명의 명의 해지신청서 522장을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예치금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오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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