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57억원 지원

진현권 기자 2023. 4. 16. 0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57억원을 투입해 전기 이륜차(3625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별 최대 보조금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등으로 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 300만원 등 차등 지급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올해 57억원을 투입해 전기 이륜차(3625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별 최대 보조금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등으로 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때는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