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자질해" 학폭 피해자에게 또 주먹질… 턱뼈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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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괴롭힌 사실을 학교에 알렸단 이유로 친구에게 주먹질을 해 턱뼈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바지를 벗기는 등 B군을 괴롭힌 사실을 B군이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예정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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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의 턱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의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바지를 벗기는 등 B군을 괴롭힌 사실을 B군이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예정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후 A군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A군을 검찰에 넘겼다.
학교 측은 A군의 폭행 사실을 확인한 뒤 A군과 B군을 분리조치했다. 동시에 긴급선도 조치로 5일 출석정지, 추가 10일 등 총 15일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교육지원청은 학폭위를 열어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 등 4~6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 처분은 가장 낮은 수위의 서면사과 1호부터 가장 중한 퇴학인 9호까지 분류돼 있다.
하지만 B군의 학부모는 A군에 대한 처분이 경미하다면서 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서진 기자 seojin07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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