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100차례 약 제조해 준 약사,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사인 아버지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100차례 이상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4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광주 북구의 한 약국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21명에 대해 총 95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A씨는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6명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의사인 아버지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100차례 이상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4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임영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북구의 한 약국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21명에 대해 총 95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A씨는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6명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전남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아버지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광주에 거주하는 고령의 환자, 지인, 가족들에 약을 조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임영실 판사는 "범행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지인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에 관해 이뤄졌고, 처방전 자체는 있었던 점, 병원 환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연령 등을 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면서도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 아래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