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알바들에게 줘야 할 임금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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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은 과외교습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과외교습업자 A씨(4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수원과 용인·안양 등지에서 스터디카페를 빌려 대학생 등 청년들을 고용,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며 수익을 챙겼음에도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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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과외교습업자 A씨(41)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A씨는 수원과 용인·안양 등지에서 스터디카페를 빌려 대학생 등 청년들을 고용,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며 수익을 챙겼음에도 아르바이트생 15명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그동안 발생한 69명의 체불임금 5800여 만원에 대해 ‘사건 취하’를 목적으로 ‘대지급금’으로 받도록 해 놓고도 대지급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가 나중에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경기지청은 A씨가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11일 안양의 한 학원에서 체포했다.
지청은 A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주거가 불분명,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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