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예타 면제 국가 사업비 총 107조…1위는 가덕도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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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국가 재정 사업의 사업비가 약 10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SOC·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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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하면 내년도 사업부터 적용"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지난 5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국가 재정 사업의 사업비가 약 10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측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예타 면제 규모는 106조6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조8798억원 △2019년 35조9750억원 △2020년 30조215억원 △2021년 10조5020억원 △2022년 17조2438억원 등이었다.
2019년은 국토교통부의 '남북 내륙철도 사업'(4조6562억원)과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3조904억원),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사업'(4조4411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지난 5년 중 예타 면제 규모가 가장 컸다.
2020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만 9조6630억원에 달해 연간 예타 면제 사업액이 30조원을 넘어섰다.
단일 사업비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13조7584억원을 기록해 금액이 가장 높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하면 공공청사, 재난 예방,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소위)는 지난 12일 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SOC·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도 통과한다면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은 지난 1999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해도 내년도에 제출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올해 사업분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올해 예타 면제 규모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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