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공정위의 역대 10위 사건은?[세쓸통]
기사내용 요약
퀄컴 이어 정유업계 담합 2·3위 차지
삼성, 급식 몰아주기 2349억 '10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과의 과징금 법적 공방에서 승리하며 역대 최대인 1조원대의 과징금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에 1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린 '기업 저승사자' 공정위의 위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공정위에서도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은 흔치 않습니다. 퀄컴 제재 이외에 공정위가 수천억원을 물린 과징금 사건에 어떤 게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장 큰 과징금을 기록한 사건은 2016년 퀄컴의 이동통신 특허 갑질 제재 건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1조3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퀄컴은 가지고 있던 이동통신 표준기술 특허를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제공하겠다 약속했으나 결국 이를 어겼습니다. 퀄컴이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독과점 사업자였기 때문에, 삼성과 같은 경쟁사의 특허 요청을 거절하며 갑질했던 것입니다.
퀄컴 다음으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은 연달아 정유업계가 차지했습니다. 2위는 2010년 공정위가 액화석유가스(LPG) 담합에 대해 제재한 사건으로 과징금만 총 6690억원에 달합니다. E1·GS칼텍스 등 국내 LPG 정유사 6곳이 2003년부터 6년 동안 프로판·부탄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가 철퇴를 날린 것입니다.
이어 2011년 정유업체 5곳의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4326억원을 기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석유제품 제조·판매업체 5곳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대다수에 특정 정유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4번째로 과징금 액수가 큰 사건은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16곳의 개인보험 이자율 인하에 대한 담합 행위입니다. 제재 수준이 결정됐을 2011년 공정위는 총 36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시 총 350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이 사건에 가담한 기업은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건설 등 13곳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GS건설·금호건설 등 건설사 28곳의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공사 입찰참가 담합(과징금 3479억원·2014년)이 올랐으며,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11곳의 철스크랩 가격 담합(3001억원·2021년),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2732억원·2009년),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14곳의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 담합(2565억원·2022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 계열사 4곳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전부 몰아준 게 드러나 공정위가 2349억원을 부과한 것도 과징금 규모 10위에 올랐습니다. 부당 지원 제재로만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규모 10위에 든 사건 중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2건, 삼성의 부당 지원 건을 제외하면 모두 담합 사건인 점이 눈에 띕니다. 담합의 경우 관련 사업자가 많고 위반 행위 기간이 장기간인 특징이 있어 과징금 추산 시 액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 과징금은 위반행위 기간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물리는 과징금 규모는 대형 사건이 있는 연도에서 수치가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21년 공정위가 물린 총 과징금 액수는 1조83억9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65.1%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과징금 규모가 가장 컸던 사건인 퀄컴 제재가 있었던 2017년 당시에도 1조3308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5% 치솟은 바 있다.
다만 공정위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고 해도 곧바로 과징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은 1심의 효력이 있어, 기업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공방을 지속해야 합니다. 퀄컴 역시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의 판단으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것입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수천억원의 과징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일각에서는 요즘과 같이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국고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형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조사·심의 기간이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결국 수천억원의 과징금은 공정위가 만들어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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