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서 70억 된 해운대 펜트하우스의 비밀…국토부도 “이상한데”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16. 07: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사진 제공 = HDC현대산업개발]
부동산 하락장에도 부산지역 오션뷰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통상 하이엔드 주택시장은 건설경기와 별개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직거래 돼 국토교통부가 시세 교란을 의심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아이파크’ 전용면적 219.945㎡(46층)가 70억원에 직거래됐다. 2016년 7월 직전 거래가(26억420만원) 대비 44억원이나 오른 신고가다.

그러나 최근 이 물건과 같은 동 같은 층에 위치한 전용면적 185㎡가 3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물론 전용면적이 34㎡가량 좁은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넓이나 층고보다는 조망권에 따라 수요자 선호도가 달라지는 해변가 펜트하우스의 특성상 매매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중개업계의 중론이다.

매경닷컴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본 결과 이 물건은 한 부동산신탁사가 보유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개업계에서는 법인 간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주택 매매 내역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등기는 잔금을 모두 치른 뒤에 해도 되는 만큼 아직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70억원에 팔린 집은 희귀 매물이기는 하지만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바다 전망을 방해하는 방향”이라면서 “37억원에 팔린 집은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어 광안대교를 직선으로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37억원에 팔린 집이 더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며 “70억원에 팔린 집과 스펙은 엇비슷하지만 입지나 조망이 더 좋은 매물들도 50억원 안팎”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인근 초고층·초대형 아파트인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209㎡(73층)가 지난해 5월 37억원에 손바뀜된 바 있어 고가 논란은 한동안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도 칼을 빼 들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부동산을 고가에 거래했다가 뒤늦게 취소하는 신고가 해제와 편법 증여 및 탈세 의혹을 받는 이상 직거래 등 의심 사례 1000여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 거래도 조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직거래 중에서도 과도하게 고가 또는 저가에 매매된 거래는 전부 조사하고 있다”며 “검증을 해 봐야 하는 사례는 맞지만, 당사자 소명자료를 받아 확인작업을 거쳐야 해 발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2021년 1.7%→2022년 11.4%→2023년 44.3%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원 장관은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집값 정보가 왜곡돼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신고관청과 관계기관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을 통해 범죄 세력이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