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얼룩진 가상자산 업계, 관련법 제정으로 달라질까
[편집자주]가상자산 업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불법 상장피(상장 대가) 의혹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까지 구속되고 검찰 수사가 주요 5대 거래소를 상대로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동안 만연했던 구조적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를 제재할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법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깜깜이 상장'은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①깜깜이 상장 경종 울리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뒷돈 상장' 수사↑
②몸 푸는 닥사, 존재감 발휘하려 무리수 '남발'
③논란에 얼룩진 가상자산 업계, 관련법 제정으로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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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는 사이 가상자산 업계는 모진 풍파를 견뎌야 했다. 일부 코인의 석연치 않은 시세 폭등으로 수차례 상장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왔고 지난해 암호화폐 '테라·루나'가 대폭락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울상이 됐다. 세계 2위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히던 FTX는 취약한 재무구조를 지적한 보고서 하나로 하루아침에 파산했다.
FTX 유동성 위기로 국내 거래소 고팍스는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원금과 이자를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해 말엔 국내서 메이저 코인으로 불리던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가 주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지원이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길은 전무했다. 사기범들 역시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몇 개월에 걸친 도피 끝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지만 정작 국내로 송환해도 가상자산 관련 법령이 정립되지 않아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급기야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선 납치·살인사건까지 일어났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배경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와 사기 피해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인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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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과 관련해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입법한 후 나머지 추후 논의하는 '단계적 입법'에 뜻을 모았다. 1차로 이용자 보호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제정하고 2차로 가상자산 상장 및 발행에 관한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최소한 규제 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들을 고려해 막연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유럽 등 국제기준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커진 까닭이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이 주요 골자다. 쟁점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하면 제정안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할 기관과 인력 배치 등도 추가 논의한다.
1단계를 넘어서면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시키고 실질적 규율까지 담은 2단계 입법이 시작된다. 다만 1단계와 달리 가상자산 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 공시, 거래소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가 제도도 가상자산법으로 편입할지 쉽게 결론내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소 공개(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주요 거래소들의 협의체인 닥사의 법적 자율규제 기구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긴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련법이 하루빨리 제정된다면 사업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만큼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논의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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