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금 4억 전달에 범인도피교사까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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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친구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 C씨로부터 2884만원을 받아 송금하는 등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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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0여 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친구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황지현)은 사기방조와 범인도피교사,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 C씨로부터 2884만원을 받아 송금하는 등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추가 대출을 미끼로 돈을 A씨에게 전달하게 하면, A씨는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돈을 건네받았다.
A씨는 1건당 20만원씩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친구인 B씨에게 "너는 초범이라 벌금형에 그칠 것이다"라며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하기도 했다.
재파부는 "2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4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데 일조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B씨가 대신 피해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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