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상장 경종 울리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뒷돈 상장' 수사↑

양진원 기자 2023. 4. 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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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중대 기로에 선 가상자산 업계]①가상자산 업계 해묵은 불법 상장피 이슈… 상장 기준 속시원히 못 밝히는 이유

[편집자주]가상자산 업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불법 상장피(상장 대가) 의혹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까지 구속되고 검찰 수사가 주요 5대 거래소를 상대로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동안 만연했던 구조적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를 제재할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법이 궤도에 오른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깜깜이 상장'은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최근 불법 상장피(상장 대가) 의혹으로 검찰 수사에 직면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깜깜이 상장 경종 울리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뒷돈 상장' 수사↑
②몸 푸는 닥사, 존재감 발휘하려 무리수 '남발'
③논란에 얼룩진 가상자산 업계, 관련법 제정으로 달라질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유례없는 상장피(상장 대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과거 불명확한 거래 과정에서 잡음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거래소 상장 업무를 담당한 임원이 구속당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깜깜이 상장'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다.


불법 상장피에 멍들어가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난 3월14일 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가상자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이 최근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을 중심으로 코인 상장 과정에서 불법 상장피가 오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주요 거래소들 가운데 코인원과 빗썸은 이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법(김지숙 영장전담판사)은 지난 4월10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전 상장 팀장 김모씨와 브로커 황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인원에 '김치 코인'(국내발행 암호화폐)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씨에게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는 2020년 코인원에 피카코인 등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당시 코인원에서 상장을 담당하던 전모씨에게 수 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도 마찬가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홀딩스(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대주주) 사무실과 빗썸홀딩스 대표 이모씨 자택을 지난 3월13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빗썸홀딩스가 국내 코인 발행업체들에게 상장의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 뒷돈을 챙겨 상장 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상장 강행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가수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씨도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 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빗썸 실소유주로 거론되는 사업가 강종현씨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지만 법원은 지난 4월7일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동안 정부 규제나 지침, 법적 지위 등이 불명확해 관련 수사를 머뭇거렸지만 지난 몇 년간 노하우가 쌓인 만큼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깜깜이 상장 비판 거세지만 거래소, 기준 공개 어려운 이유



가상자산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코인원 거래소 직원 김모씨가 지난4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상장피는 가상자산 업계의 해묵은 이슈다. 상장피는 코인 발행사가 상장을 대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기존 제도권 금융인 한국거래소는 업무 규정에 맞춰 500만원 상당의 상장 심사 수수료와 최대 8000만원에 달하는 상장 수수료를 받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상장비나 상장 수수료는 공개되지 않은 법인 간 계약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통해 상장피를 받고 코인을 상장시키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나름의 상장 기준이 있지만 명확하게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는 상장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상장피에 관해 전면 부정하고 있다. 마케팅이나 기술 지원 명목으로만 일부 비용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그러한 관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래소들이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 내용도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코빗을 제외한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상장을 결정해 '깜깜이 상장'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부실한 가상화폐를 상장하면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는 이익을 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홀더(코인 투자자)에게로 돌아간다. 홀더들이 상장 폐지에 몰린 코인을 서둘러 처분할 때도 거래소는 수수료를 두둑이 챙길 수 있다.

코빗은 코인 발행 업체와 상장 관련 협의를 거치지 않고 상장을 진행한다. 상장 과정에서 불거질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코빗 관계자는 "코인의 일정 물량을 거래지원 할 때 발행사 측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는다"며 "이를 빌미로 청탁이나 관련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상장 관련 기준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공개 이후 따르는 '사회적 부담감' 때문이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기준을 공개하면 이를 충족한 코인들은 상장을 거부할 수 없다"며 "만일 상장한 코인들이 가격이 폭락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그 비판 역시 거래소가 떠안아야 하는 만큼 상장 기준을 공개하는 일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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