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요건 이행했나?" 고양시, 탈루·누락세원 조사

송주현 기자 2023. 4. 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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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요건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등 감면 부동산 730건 112억원 규모다.

감면 목적 외 타용도 사용 여부와 매각 및 임대 여부 등을 지적공부·사용실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과세예고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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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동산 730건 감면 규모 총 112억원 현장조사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요건 이행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등 감면 부동산 730건 112억원 규모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는 용도로 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 탈루·누락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이번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감면 목적 외 타용도 사용 여부와 매각 및 임대 여부 등을 지적공부·사용실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과세예고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취득세를 부과한다.

추징되는 취득세는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찾아냄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실현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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