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적자 벌써 30조...엎친데 덮친 '예타 무력화'

오인석 2023. 4. 1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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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나라 살림 적자 30조 9천억 원
연간 적자 전망치 절반 넘어…세금 16조 덜 걷혀
예타 면제 1,000억으로 상향…국회 소위 통과
나랏돈 씀씀이 관리 '재정준칙' 법제화…지지부진

[앵커]

올 2월까지 재정적자가 벌써 3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재정 방파제까지 뚫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랏돈 씀씀이를 관리할 재정준칙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2월까지 벌써 30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의 절반을 넘는 규모입니다.

무엇보다 세금이 16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는 117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나랏빚은 천67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SOC와 R&D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예타 없이 소관 부처의 타당성 조사만 받도록 했습니다.

예타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SOC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타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3년 동안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타당성이 미흡한 350개 사업, 184조 원을 걸러내며 예산 낭비를 막는 '재정 방파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500억 이상 1,000억 이하 사업들이 이제는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됨으로써 국회의 힘의 논리가 재정당국을 압박해서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만들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연간 나랏돈 전체 씀씀이를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했지만, 우리는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고령화에 따라 재정지출은 많이 늘고 반면에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라 세원은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준칙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준칙은 불발되고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선심성 사업과 공약이 남발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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