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일 없이 건강하게 분만해줘서 고맙습니다’ 말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의료사고 우려, 저수가 등 안전하지 못한 진료환경으로 젊은 산부인과 의사는 씨가 마를 것입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과의사회) 김미선 공보이사는 “분만하는 젊은 한 의사의 목소리다. 연간 100~120건 정도 분만을 하면 그 중 1~2명은 중증모성합병증으로 사망 또는 장애 환자를 만나게 된다. 분만이 더 많으면 더 증가할 것이다”라며 “그러면 형사책임, 금전적 배상 등을 요구받게 된다. ‘별일 없이 건강하게 분만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시던 지도교수님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산부인과의사가 7명 있는데 평균 연령이 57세이다. 의료사고 우려와 저수가 등 안전하지 못한 진료환경에 젊은 산부인과 의사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디딤돌인 산부인과의 현실이다. 이에 산과의사회는 무과실(불가항력) 분만사고 100% 국가배상,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의료 과실이 없거나 혹은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하는 데 이에 필요한 보상 재원은 분만 의료기관도 분담하고 있다.
특히 산과의사회는 분만 의사를 죄인시하는 법안으로 인해 산부인과 지원율 감소, 분만하는 의사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동안 인구 1천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가장 낮으며, 전문의의 평균 연령도 53세로 모든 과 중에서 가장 높다.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인해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10년간 3분의1 이상 감소했으며 2020년 12월 기준 국내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23곳, 산부인과가 있어도 아기를 받을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2곳에 이른다고 한다.
3년 전 산부인과학회가 전국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분만을 담당하지 않는 전문의는 절반에 가까운 42.4%로 조사됐고, 그중 분만을 하다 그만둔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과의사회는 의사에 대한 형사 기소는 명백한 위반 증거가 있을 때는 옳지만, 중과실이 없고 선의의 의료행위 과정에서는 억울한 의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재유 회장은 “무과실 국가배상은 신현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의료과실이 하나도 없을 수 없다는 이유인데 우리입장은 우리가 아는 지식안에서 완결한 경우를 말한 것이다”라며 “암의 원인도 그렇고 아직 의료에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의사가 100% 다 알 수 없는데 책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면 필수의료도 망가지고 분만병원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의료사고를 내는 의사는 없다. 의료사고 보상 액수도 늘어나는 상황에 누가 분만을 하겠나.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재영피안성(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성의학과,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 인기과라고 한다. 바이탈을 보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에 지원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기본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상윤 산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분만병원 정책수가 이야기 했더니 300% 인상했다. 그마저도 광역시도는 200% 인상이다. 이정도로는 근근히 좀 더 유지할 뿐이지 산부인과가 살아나고 지원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금석 산과의사회 부회장은 “신생아실 수가가 4만1천350원이다. 인건비, 임대료, 신생아 물품 등의 비용인데 실상은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된다. 일산병원이 2013년 진행한 원가분석 결과 분만, 신생아실 모두 20%대 초반이다. 비용이 10만원인데 2만원만 받았다는 건데 경영난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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