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몬태나주 틱톡 금지 법안 ‘54대43’ 통과…50개주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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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에서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의회는 지난 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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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에서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의회는 지난 14일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날 예비 표결(찬성 60표, 반대 39표)보다 찬성은 줄었고 반대는 많아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승인하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하며 틱톡은 플랫폼 제공이 금지됩니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매일 1만달러(약 1천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법안은 "틱톡이 사용자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몬태나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은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 생계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틱톡 이용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를 우려해 2023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서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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