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경찰, 감시 카메라 이용 히잡 단속 개시…"미착용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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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스마트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히잡 미착용 여성 단속을 시작했다.
15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장소나 차 안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란 경찰은 '히잡 시위' 이후 히잡 착용과 관련한 단속을 예전만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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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연합뉴스) 이승민 특파원 = 이란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스마트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히잡 미착용 여성 단속을 시작했다.
15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장소나 차 안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카메라를 통해 히잡 미착용 여성을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산 모파카미 경찰 보안국장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며 경찰은 법의 틀 안에서 위반 행위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차주에게 단속 관련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반복 적발 시 차량이 압류될 수 있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이란 경찰은 '히잡 시위' 이후 히잡 착용과 관련한 단속을 예전만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따라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다니는 여성이 증가하자 다시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가 체포된 여성이 의문사한 이후 테헤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져 왔다.
현재까지도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는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지금까지 시위 참가자 500여 명이 숨졌고, 2만여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당국은 히잡 미착용 여성에 대한 처벌 방침에 변화를 줄 여지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여성이 의무적으로 히잡을 써야 하는 나라는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면 이란이 유일하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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