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집단폭행에 숨진 30대 가장···피고들은 감형받았다

김태원 기자 2023. 4. 1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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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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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4년 6개월보다 1년 낮은 형이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 역시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술에 취한 30대 C씨와 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 등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이튿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 갔지만 심각한 머리 부상 탓에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널리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2심에서 총 5000만원의 공탁금을 낸 점도 감형 사유로 언급했다.

이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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