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서 마약 취해 난동…3명 집행유예

주아랑 2023. 4. 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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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캠핑장에서 강력한 환각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주말 대낮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A씨가 해외여행 중 몰래 들여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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