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욕설·폭언’…손해배상 판결

신주현 2023. 4.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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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모 회사 전 직원 A 씨가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등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씨는 2021년 11월 이틀에 걸쳐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A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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