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유
강전일 2023. 4. 15. 21:53
[KBS 대구]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포스코케미칼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의 정비작업 책임자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포스코케미칼 공장장과 정비 책임자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 16일 포스코케미칼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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