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건축왕'에 9천만원 피해

장영락 2023. 4. 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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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숨진 20대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한테서 전세금 9천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60대 건축업자 B)씨한테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준공된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한 A씨는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한 뒤 2021년 8월 재계약 때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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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숨진 20대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한테서 전세금 9천만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월 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수도권 전철 1호선 주안역 앞에서 열린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에게 피해를 입어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 추모제가 열렸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8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없었다.

A씨는 60대 건축업자 B)씨한테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살던 연립주택은 임의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A씨는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019년 준공된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한 A씨는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한 뒤 2021년 8월 재계약 때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낙찰자가 나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 56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재계약 때 전세금을 대폭 올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B씨한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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