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밀 유출 ‘간첩 혐의’ 적용…바이든 ‘문서 진위 파악 중’
[앵커]
이번에는 미국의 도감청 파문 속보입니다.
문제의 국방부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병사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1급 기밀이 이렇게 유출된 건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에 대해선 미국 당국은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스물한 살 잭 테세이라 일병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미 국방부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지 18시간 만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간첩 행위와 기밀 문서 무단 유출 등 2가지 혐의를 우선 적용했습니다.
합쳐서 최고 20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죕니다.
[메릭 갈런드/미 법무장관 : "최종적으로 미 형법 793조(간첩행위)와 1924조(기밀정보 무단유출)를 위반해 문서가 전송됐습니다. 관련해 매우 심각한 처벌이 있을 겁니다."]
테세이라 일병은 통신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아 2021년부터 1급 기밀에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수백 건을 온라인에 유출했는데, 통신 도청 등으로 획득한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공군 일병이 어떻게 그 많은 기밀에 접근할 수 있었는 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 바이든/미 대통령 : "네, 관련 부처에 그가 당초 '왜 기밀 접근권을 갖게 됐는 지 근원부터 파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유출된 문건의 유효성, 즉 근거 있는 진짜 문건인지는 여전히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 당국 역시 유출 내용의 진위 여부엔 입을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가 미 정보당국이 최대 4개의 중국 정찰 풍선을 추가 파악했다고 보도하는 등 현지 언론들의 유출 문건 폭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수사 당국이 적용한 혐의에 '기밀 문건 무단 배포'가 포함됨에 따라 실제 비밀로 분류한 내용이 유출됐을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자료조사:이지은
김기현 기자 (kim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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